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3.10. 1.] [전라남도교육규칙 제842호, 2023. 9.2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조 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휘·감독)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
제3조(사전승인 등의 제한)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4조 삭제

제5조(명의표시)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.

1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
가. 관내 전보(교장, 원장 제외)

나. 교감, 교사의 임지 지정 및 의원면직

다. 교감, 교사의 휴직, 복직, 직위해제, 파견 및 겸임 <개정 2020.6.26.>

라. 교장(원장)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

마. 교사의 신규채용(중학교 교사 및 채용고사는 제외)

바. 교장의 병설유치원장 및 초·중 통합(병설)학교장 겸임 <개정 2020.6.26.>

사. 교감이 없는 학교 교사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(고등학교 제외) <신설 2020.6.26.>

2. 삭제

3. 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제1호 학교의 장 공무원증 발급 (발급권자 제외)

4. 교육지원청 교원의 겸직허가

5. 제1호 학교 교원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추천

6. 소속 교원 및 제1호 공립학교장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<개정 2020.5.29, 2023.9.21>

7. 교육지원청 교원의 재직증명서 발급

8.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1호 학교 교원의 경력증명서 발급

9. 삭제

10. 사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인가

11.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19조 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인가

12.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(목적, 명칭, 위치, 해산 신청은 제외한다)과 임원의 취·해임 승인 및 지도·감독

13. 공립의 단설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중 교무행정사, 영양사, 조리사, 조리실무사, 특수교육실무사, 교육복지사, 전문상담사, 당직전담원, 미화원, 시설물유지관리원, 돌봄전담사 채용 <개정 2021.3.18, 2023.9.21>

14. 제1호 및 제10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·조정과 감사실시·결과처리

15. 당해 소속기관 및 관할학교(유치원 포함)의 망실·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

16. 사립의 유치원, 공민학교,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·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적용대상기관 지정

제7조(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한다.

1. 보직교사의 임용(전보는 제외한다)

2. 기간제교사 임용 및 강사의 채용

3. 각급학교 교(원)감, 교사의 호봉재획정(교감이 없는 학교는 제외한다) <개정 2020.6.26.>

4. 각급학교 교(원)감, 교사의 승급(교감이 없는 학교는 제외한다) <개정 2020.6.26.>

5. 각급학교 교(원)감, 교사의 겸직허가

6. 학생 학비 감면

7. 공무원증 발급(발급권자 제외)

8.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, 악보의 교수

9. 교원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

10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
11.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

12. 교원업무보조인력 등 일용직 채용 및 관리

13.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

14. 방학기간 조정

15.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

16. 임시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

17. 각급학교 학생의 관외(해외는 제외) 체육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

18. 각급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( 제6조제13호 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외)

19. 교육용품 용도 확인

20.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. 다만, 학교장은 제외 한다. <신설 2023.9.21>

제8조(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(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)에게 위임한다.

1. 공무원증 발급(발급권자 제외)

2.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

3. 삭제

4. 소속 교원의 재직증명서 발급

5. 소속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<개정 2020.5.29, 2023.9.21>

6. 소속 교원의 겸직허가

부칙 <제412호, 1999.04.0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23호,1999.10.2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1호,2001.1.19>(전라남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규칙 폐지규칙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의 개정) 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1호를 삭제한다.

부칙 <제469호,2002.12.31>

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9호, 2005.05.16.>(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칙의 개정) 전라남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칙 <제568호, 2008.12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2호 중 "지도"를 "지원"으로 한다.

4. 제1호 각급학교의 시청각 교육·교육방송 활용 지원

부칙 <제584호, 2010.06.22.>(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 <제589호,2010.8.23>

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93호,2010.10.2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7호,2012.2.20>

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0호, 2012.2.2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5호, 2012.11.19>

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4호,2013.2.21>

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9호,2013.6.12>

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1호,2013.12.20.>(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(생략)

②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4호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제1호 및 제10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·조정과 감사실시·결과처리

15. 당해 소속기관 및 관할학교(유치원 포함)의 망실·훼손사고 조사 및 그 결과의 처리

부칙 <제678호,2014.6.18>(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⑱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호·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8호, 제8조, 제9조제1항·제2항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별표의 "거점교육청"을 거점교육지원청"으로 한다.

부칙 <제699호,2015.4.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6호,2016.2.29>

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3호,2017.6.15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2항 중 “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759호, 2019.2.28>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3호, 2020.5.29>(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6호, 2020.6.26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5호, 2021.3.1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42호,2023.9.21>

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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